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작성자: 인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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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1-18 | 조회:1314 |
o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o 또한 본 제도는 2012. 12.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확인서 발급 o 수수료 : 6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후2동 주민센터(☏ 270-66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