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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13-01-18 조회:1314
o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o 또한 본 제도는  2012. 12.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확인서 발급



o 수수료 : 6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후2동 주민센터(☏ 270-66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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