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제도 안내 |
작성자: 인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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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30 | 조회:67 | ||||||||||||||||||||||||||||||||
1회용품 규제 제도 □ 제도 개요 ◦ (현황) - 22.11.24.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 확대 - 23.11.23.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23.11.24. 본격 시행) - 위반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
※ 사용억제=사용금지(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금지 모두 포함) □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테이크아웃) - 1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 사용 가능 -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자판기 종이컵 가능)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규제대상 이외의 1회용품(1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컵뚜껑, 컵 홀더, 컵 종이깔개 등)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김밥, 샌드위치 등)을 1회용 용기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 완제품으로 매장에 납품되는 제품(병입 밀크티, 주스, 1회용 케첩, 머스터드 등) - PLA(생분해성수지제품) 1회용 빨대·젓는 막대 ‘24.12.31.까지 사용가능 ※ PLA(생분해성수지) 제품 컵은 규제대상 ○ 도·소매업 -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 ※예시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구 소매업 등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PLA(생분해성수지제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제과점업) ‘24.12.31.까지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