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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제도 안내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23-10-30 조회:67

1회용품 규제 제도

제도 개요

(현황)

- 22.11.24.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 확대

- 23.11.23.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23.11.24. 본격 시행)

- 위반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 파란색 글씨는 추가된 항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 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사용억제=사용금지(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금지 모두 포함)


예외사항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테이크아웃)

- 1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 사용 가능

-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커피자판기 종이컵 가능)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규제대상 이외의 1회용품(1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컵뚜껑, 컵 홀더, 컵 종이깔개 등)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김밥, 샌드위치 등)1회용 용기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 완제품으로 매장에 납품되는 제품(병입 밀크티, 주스, 1회용 케첩, 머스터드 등)

- PLA(생분해성수지제품) 1회용 빨대·젓는 막대 ‘24.12.31.까지 사용가능

PLA(생분해성수지) 제품 컵은 규제대상

 

·소매업

- 매장면적이 33이하인 경우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

예시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구 소매업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예외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PLA(생분해성수지제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제과점업) ‘24.12.31.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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