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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전북 전주시 추가 교육일정 안내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23-09-27 조회:145
첨부파일 붙임1. 전북 전주시 추가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hwpx(2489KB), Download 61
붙임2. 리플렛 등 홍보자료.zip(1766KB), Download 30

2023년「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전북 전주시 추가 교육일정 안내 

가. 교육개요

     ○ (교 육 명)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관련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교육대상)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내용)

 이론과정(2시간/비대면 온라인교육)

실습과정(2시간/대면 집합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나. 교육 일정 및 장소: [붙임] 자료 참고

    ※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붙임] 자료 참고

    ※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 홈페이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라.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02-6901-0274,0276,0268,0228)


붙임  1. 전북전주시 추가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부.

        2. 리플렛 등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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