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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인없는 간판 철거 신청 안내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23-08-30 조회:130
첨부파일 2023 하반기 옥외 간판 건물주 철거 동의서.hwp (1).hwpx(37KB), Download 51

○ 접수기간 : 2023.08.28.(월) ~ 09.22.(금)


○ 신청주체 : 건축주, 광고주 및 관계자


○ 신청대상 : 영업장 폐쇄,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판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 신청방법 : 건축주 및 광고주의 철거신청(동의)서 작성하여 소재지 주민센터 제출

               ※ 건물주 동의서 없이 철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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