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 인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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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8-05 | 조회:1210 |
기초연금 제도 시행안내 ❍ 시행시기 : 2014.07.01.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만2천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지 급 액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 2만원 ~ 20만원 - 부부가구 : 4만원 ~ 32만원(부부합산액)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