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 사이트

잦은 질문과 답변

홈 >주민참여민원 > 잦은 질문과 답변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인후2동

등록일:2014-08-05 조회:1210
기초연금 제도 시행안내

  

   ❍ 시행시기 : 2014.07.01.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만2천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지 급 액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가구 : 2만원 ~ 20만원

               - 부부가구 : 4만원 ~ 32만원(부부합산액)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목록 다음글 이전글